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사업장명·취득일·상실일·피보험자 구분)을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발급과 조회는 고용24(work24.go.kr)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실업급여 신청·경력 증명·대출 심사·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요. 고용24·토탈서비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등 모든 채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은 따로 발급해야 해요. 둘 다 필요하면 각각 신청해야 해요.
- 이력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정정해야 해요.
발급 채널 비교
이력내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 채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24 또는 토탈서비스 온라인 발급이에요. 수령 방법은 프린터 출력과 PDF 저장 두 가지예요.
채널별 특징 한눈에 보기
각 채널마다 접속 경로와 편의성이 달라요. 온라인 발급이 익숙하지 않거나 즉시 출력본이 필요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이용하면 돼요.
| 채널 | URL / 위치 | 특징 |
|---|---|---|
| 고용24 | work24.go.kr | 고용보험 공식 포털, 24시간 발급 가능 |
|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운영, 온라인 신청·발급 |
| 정부24 | gov.kr | 비회원 신청 가능, PDF·전자문서지갑 수령 |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전국 지사 | 신분증 지참, 즉시 발급 |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구청·세무서 등 | 전체이력 자동 발급, 24시간 이용 가능 |
이력내역서에 기재되는 항목
이력내역서에는 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이 담겨요. 발급 전 제출처가 요구하는 이력 범위(전체 이력 vs 기간 이력)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
- 피보험자 구분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이직 사유 코드
고용24·토탈서비스 온라인 발급 절차
고용24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모두 로그인 후 발급 신청까지 5분 내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돼요.
고용24 발급 경로
고용24에서 발급 시 ‘전체이력’과 ‘기간이력’ 중 제출처 요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경력 증명이 목적이라면 전체이력, 특정 재직기간 확인이 목적이라면 기간이력을 선택하세요.
- work24.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증명 클릭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 근로 형태 선택 (상용근로자 이력 / 일용근로내역서)
- 이력 범위 선택 (전체이력 / 기간이력) 후 신청
-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토탈서비스 발급 경로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전산 시스템이에요. 고용24와 발급 결과는 동일하고,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요.
- 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개인 메뉴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클릭
- 근로 형태·이력 범위 선택
-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정부24 발급 절차
정부24에서는 비회원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비회원이라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은 반드시 해야 해요. 수령 방법은 프린터 출력과 전자문서지갑 전송 두 가지예요.
정부24 온라인 발급 경로
- gov.kr 접속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이동
- 검색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신청자 성명·주민등록번호·조회 기간 입력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 수령 방법 선택 (프린터 출력 / 전자문서지갑) → 발급 완료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즉시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 전국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 즉시 발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외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구청·세무서·일부 지하철역 설치 기기에서 ‘보건복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선택 → 전체이력 자동 발급
- 콜센터 유선 신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본인이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될 수 있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이력내역서에 특정 기간 이력이 누락됐거나 취득일·상실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 서류 재신청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확인청구 대상과 준비서류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오류 정정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돼요.
- 청구 대상: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실과 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근로자 제출 서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확인 자료 1부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 증명 자료 1부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 관계 증명 자료 1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 절차
청구서 양식(별지 제20호 서식)은 정부24(gov.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고용관계 확인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급여명세서 등)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단 접수 후 처리 결과 통보 (통상 14일 이내)
- 처리 완료 후 이력내역서 재발급으로 정정 내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상용직과 일용직 이력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따로따로 발급해야 해요. 상용근로자 이력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일용근로자 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 구분돼 있어요. 둘 다 필요하면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Q2. 이전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발급 가능해요. 고용보험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전산에 별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발급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Q3. 이력내역서에 특정 직장 이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A3.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돼요.
Q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용근로내역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발급 가능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용근로내역서를 선택하면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3년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Q5.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고용보험 득실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A5.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고용보험 득실확인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명칭이 통일됐어요. 제출처에서 두 서류를 동일하게 인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