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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파트·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조회 시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공시가격)란?

    공시지가·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공식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복지급여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순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두 가지 모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1.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조회해야 해요. 아파트를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으므로 유형 구분이 중요해요.
    2.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은 3월 18일~4월 6일이에요. 이 기간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최종 공시(4월 30일) 이후 30일 이내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3. 조회는 로그인·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공시가격 유형별 비교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회 메뉴가 달라요. 잘못된 메뉴에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먼저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유형별 공시가격 구분

    주택은 토지+건물 합산 가격을 공시하고, 토지는 순수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해요.

    부동산 유형공시가격 명칭조회 메뉴공시 기관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국토교통부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시·군·구청
    토지(대지·임야 등)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지시·군·구청
    오피스텔기준시가국세청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국세청

    2026년 주요 공시 일정

    열람 기간 중에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구분기준일열람·의견제출 기간최종 공시일
    표준지 공시지가1월 1일2025년 12월~2026년 1월2026년 1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 1일3월 18일~4월 6일2026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1월 1일4~5월 중 시·군·구 공고5월 31일
    개별주택가격1월 1일4~5월 중 시·군·구 공고4월 30일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연립·다세대 모두 이 방법으로 조회해요. 로그인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절차

    시·도·시·군·구·읍·면·동 순으로 주소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 단지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1. realtyprice.kr 접속
    2.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클릭
    3.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으로 선택 → 검색
    4. 단지 목록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 선택
    5. 동·호수 선택 →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 클릭
    6.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조회가 안 될 때 해결 방법

    열람 기간이 아니거나 주소 입력이 잘못된 경우 가격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열람 기간(3월 18일~4월 6일)에만 조회되고, 이 기간 외에는 전년도 확정 가격만 표시돼요. 4월 30일 최종 공시 이후에는 2026년 확정 가격으로 다시 조회할 수 있어요.

    토지(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순수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대지·임야·전·답 등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아파트 단지 내 토지와는 별도로 산정돼요.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조회 절차

    주소를 도로명 또는 지번 중 하나로 입력하면 돼요. 정부24나 일사편리(kra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 realtyprice.kr 접속
    2.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클릭
    3. 주소 입력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
    4. 해당 필지 선택
    5. 기준연도 선택 후 공시지가(원/㎡) 확인

    개별공시지가 활용과 주의사항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면적에 곱해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돼요. 공시지가가 인근 유사 토지 대비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열람 기간 중 의견 제출 또는 최종 공시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열람 기간 중 의견 제출과 최종 공시 후 이의신청 두 단계로 나뉘어요.

    단계별 신청 기간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각각 기간이 달라요. 열람 기간을 놓쳤다면 최종 공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계신청 기간신청 방법
    의견 제출 (공동주택)3월 18일~4월 6일 (열람 기간 중)realtyprice.kr → 의견제출
    최종 공시 후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realtyprice.kr →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해당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단순히 “비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인근 유사 부동산과의 가격 차이, 최근 실거래가 자료, 층수·향 등 개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판단이 어렵다면 감정평가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공시가격 조회에 비용이 드나요?
    A1. 무료예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증명용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해야 해요.

    Q2. 아파트와 토지 공시가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A2.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전체(토지+건물)의 적정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순수 토지만의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아파트를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형 구분이 중요해요.

    Q3.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A3.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높아져 보유세가 늘어나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돼요. 복지급여 수급 여부 판단 기준에도 활용되므로 기존 수혜자는 등급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Q4. 열람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A4. 할 수 있어요. 열람 기간의 의견 제출을 놓쳐도 최종 공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 공시 후 5월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Q5.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5.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메뉴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