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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신청 기간·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신청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1.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2.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해요.
    3.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재산 기준·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이에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돼요.

    가구 유형정의소득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백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백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과 감액 규정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에요. 대출·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100%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자격 없음
    • 재산 산정 포함 항목: 주택·토지·건물·자동차(시가표준액)·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해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부모가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경우 포함)
    • 전문직 사업(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위 예외 사유 해당 시 신청 가능)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요. 소득 유형과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 유형별 기간·지급일 비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반기신청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6일6월 말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9월 말산정액 100%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기한후신청6월 1일 ~ 11월 30일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산정액의 95%

    기한후신청 주의사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해요. 단, 정기신청 대비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기한후신청 지급액: 산정액의 95%
    • 기한후신청 가능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기한후신청은 불가 (반기 마감 후에는 5월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으로만 가능)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 빠르게 처리돼요.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평일·주말 오전 6시~자정까지 가능해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3.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자동 조회
    4. 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입력 신청’ 선택 →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직접 입력
    5. 환급 계좌 입력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압류 계좌 제외)
    6. 신청 완료 → 심사 진행 상황은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

    ARS 및 기타 신청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도 이용할 수 있어요.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번(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서면 신청: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운영,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리 신청
    • 자동신청: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장려금 조회와 지급 확인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전 환급 계좌에 오류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심사·지급 현황 조회 방법

    심사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심사 완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2.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 심사 단계 및 결정금액 확인
    3. My홈택스 → 장려금 신청/결정내역에서 최종 수령액 확인 가능

    환급 계좌 변경과 미지급 시 대처

    지급 완료로 표시됐으나 입금이 안 됐다면 계좌 유효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계좌 오류 시: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계좌 개설 신고/변경에서 수정 가능
    • 토스뱅크·일부 저축은행: 계좌이체 제외 금융기관이므로 다른 계좌로 변경 필요
    • 이틀 이상 미입금: 국세청 콜센터 ☎126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해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진행하면 돼요.

    Q2. 반기신청을 했으면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2. 하지 않아도 돼요.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요. 단,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기신청자로 분류돼요.

    Q3.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가구원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돼요.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해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Q5. 재산이 2억 원인데 대출이 1억이면 실질 재산 1억으로 계산되나요?
    A5. 아니에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주택 공시가격 2억 원이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2억 원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