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정식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권리관계·담보 현황을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서류예요. 발급과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열람(700원)은 개인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요. 부동산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해요.
-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단, 재출력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만 무료로 가능하고 이후에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해요.
-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 세 가지 방법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열람과 발급 중 어떤 걸 선택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수수료 낭비가 없어요.
열람 vs 발급 비교
열람용은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개인이 출력한 문서로, 제출처에서 공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선택 화면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개인 확인용) | 있음 (등기소 발급과 동일) |
| 용도 | 권리관계 개인 확인 | 계약서 첨부·관공서·소송 제출 |
| 출력 | 화면 열람 또는 개인 출력 | PDF 공식 출력 |
채널별 수수료 비교
발급 채널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인터넷 발급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 인터넷등기소 열람: 1통 700원
- 인터넷등기소 발급: 1통 1,0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현금만 가능)
- 등기소 창구 발급: 1통 1,2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창구 발급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인터넷등기소 PC 발급 절차
인터넷등기소는 Windows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macOS에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Windows PC 또는 노트북 사용을 권장해요.
- iros.go.kr 접속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이용 선택
- 등기열람/발급 클릭 → ‘부동산’ 또는 ‘법인’ 선택
- 소재지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해당 부동산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등기유형 선택 (전부증명서 / 일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말소포함 발급 / 유효사항만 발급)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전자민원캐시 중 선택)
- 발급 완료 → PDF 출력 또는 저장
모바일 앱 발급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해요. 단, PC 환경보다 기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 → 실행
- 부동산 열람/전송 또는 법인 열람/전송 선택
- 주소 검색 → 대상 부동산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완료
- 발급 후 1시간 이내 재출력 가능 (이후 재결제 필요)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즉시 출력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단,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문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무인발급기 위치 찾는 방법
법원 설치 무인발급기와 행정안전부 공동활용발급기 두 종류가 있어요. 위치 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법원 무인발급기 위치: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 → 무인발급기 찾기 → 지역 선택 후 조회
- 공동활용발급기 위치: 정부24(gov.kr)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 → 주소 입력 검색
- 설치 장소: 전국 등기소, 일부 시청·구청·법원 (지하철역 설치 기기는 등기부등본 미발급인 경우 있음)
무인발급기 이용 절차
무인발급기는 현금만 사용 가능하므로 1,000원을 미리 준비하고 방문해야 해요.
-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 대상 부동산 선택
- 등기유형 및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수수료 1,000원 현금 투입
- 즉시 출력 완료
등기소 창구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등기부등본 외 등기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할 때 창구를 이용해요.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기소 찾는 방법
가까운 등기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소 위치 조회: iros.go.kr → 등기소/무인발급기 찾기 → 지도 또는 지역명으로 검색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중 일부 창구 축소 운영)
창구 발급 절차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며,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돼요.
- 가까운 등기소 방문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부동산 주소 기재)
- 창구 제출 → 수수료 1,200원 납부
- 즉시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발급 대상 서류가 아니에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 세 가지 방법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Q2. 인터넷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나요?
A2.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으로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창구 발급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단, ‘열람’으로 받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Q3.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출력하고 싶은데 비용이 또 드나요?
A3. 결제 후 1시간 이내라면 무료로 재출력할 수 있어요.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재출력할 수 있어요.
Q4. 말소사항 포함 발급과 유효사항만 발급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4. 부동산 계약 전 권리관계 전체 이력을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 발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말소된 근저당·가압류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현재 소유자·담보 현황만 확인한다면 유효사항만 발급으로도 충분해요.
Q5. 등기부등본에 없는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권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등기부등본에 확정일자·임차권 등기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사실이 공시되지 않은 거예요. 전세 계약 전에는 확정일자 현황 조회(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와 전입세대 열람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