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소득지원 제도예요.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이며,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을 마치면 9월 말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6월~11월 30일)은 지급액의 5%가 감액돼요.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상한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지급액·감액 기준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100만 원~7,000만 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액돼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추가 감액돼요.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2,100만 원 이하 | 최대 100만 원 |
| 2,1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최소 50만 원) |
| 7,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도 별도로 적용돼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 재산 합계 | 지급액 조정 |
|---|---|
| 1억 7,000만 원 이하 |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초과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 지급액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다름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단일 기준
- 중복 수령: 두 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지급액은 각각 산정
20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자녀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재산·가구·국적)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소득·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2025년(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 요건 | 기준 |
|---|---|
| 자녀 요건 | 2025.12.31.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 소득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 사업자 여부와 국적 요건을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단독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202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일정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돼요.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신청 | 2026.05.01 ~ 05.31 | 2026년 9월 말 | 전액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6.06.01 ~ 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5% 감액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단,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전 연도와 가구 구성·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서면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문(또는 안내 문자)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신청 순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 조회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완료돼요.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클릭
- 가구원 현황·소득·재산 자료 자동 조회 및 확인
-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 심사 후 9월 말 등록 계좌로 지급
ARS·서면 신청
ARS와 서면 신청은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ARS는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디지털 접근이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해요.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서면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통해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1.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는 없어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신청인을 바꿔가며 예상 지급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Q2.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자동 신청돼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해요.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Q4.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4.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결정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9월 말)보다 늦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Q5.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ARS(1544-9944)로 문의하면 돼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