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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일 | 홈택스

    자녀장려금이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소득지원 제도예요.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이며,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1.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2.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을 마치면 9월 말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6월~11월 30일)은 지급액의 5%가 감액돼요.
    3.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상한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지급액·감액 기준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100만 원~7,000만 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액돼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추가 감액돼요.

    총소득 구간자녀 1인당 지급액
    2,100만 원 이하최대 100만 원
    2,1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이상지급 제외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도 별도로 적용돼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재산 합계지급액 조정
    1억 7,000만 원 이하전액 지급
    1억 7,000만 원 초과 ~ 2억 4,000만 원 미만산정 지급액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지급 제외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다름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단일 기준
    • 중복 수령: 두 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지급액은 각각 산정

    20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자녀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재산·가구·국적)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소득·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2025년(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요건기준
    자녀 요건2025.12.31.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 사업자 여부와 국적 요건을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단독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202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일정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돼요.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정기신청2026.05.01 ~ 05.312026년 9월 말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2026.06.01 ~ 11.30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액 5% 감액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단,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전 연도와 가구 구성·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서면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문(또는 안내 문자)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신청 순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 조회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완료돼요.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가구원 현황·소득·재산 자료 자동 조회 및 확인
    4.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청서 제출
    5. 접수 완료 → 심사 후 9월 말 등록 계좌로 지급

    ARS·서면 신청

    ARS와 서면 신청은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ARS는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디지털 접근이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해요.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서면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통해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부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1.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는 없어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신청인을 바꿔가며 예상 지급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Q2.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자동 신청돼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해요.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Q4.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4.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결정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9월 말)보다 늦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Q5.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ARS(1544-9944)로 문의하면 돼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