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이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누진세예요. 세율표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세율은 6%~45%까지 8단계로 적용돼요. 소득이 높은 구간에 진입해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초과 구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예요.
-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실제 납부액은 110만 원이에요.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예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최하위 두 구간이 상향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숫자예요. 해당 구간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만 빼면 세금이 나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3년 세법 개정 전·후 구간 비교
2023년 이전에는 최하위 구간이 달랐어요. 2023년 귀속 소득 신고부터 두 구간이 상향됐어요.
| 구분 |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현재) |
|---|---|---|
| 6% 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 15% 구간 | 1,200만~4,600만 원 이하 | 1,400만~5,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단순히 연간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세금도 줄어요.
과세표준 계산 구조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자는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총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간 2,500만 원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 적용 방식
사업소득자(프리랜서·자영업자)는 경비 처리가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줘요. 증빙 없이 인정받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근로소득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약 1,225만 원 공제)
- 사업소득자(장부 기장): 실제 지출 경비 증빙 기준으로 차감
- 단순경비율 적용자: 업종별 경비율로 자동 공제 (매출 규모 소액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자: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만 증빙 인정, 나머지는 기준경비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 누진공제 공식 하나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누진공제 공식과 계산 예시
같은 과세표준 금액이라도 누진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1 — 과세표준 4,000만 원: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 예시 2 — 과세표준 6,000만 원: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 예시 3 —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2,656만 원
최종 납부세액 계산 흐름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돼요.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액,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최종 종합소득세액의 10% 추가 납부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 모의계산: 홈택스(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달라요. 어떤 공제 항목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세율과 관계없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효과가 더 확실해요.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적용 시점 | 과세표준 산출 전 차감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효과 | 세율 구간 낮추는 간접 절세 | 세금 직접 차감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
2025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
2026년 신고(2025년 귀속)에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이에요. 미리 챙기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4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연 최대 17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의 15~30%
-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수영장 등 이용료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
-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납입액의 13~16.5%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과세표준이 5,001만 원이면 5,000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만 24%가 적용되나요?
A1. 아니에요. 누진공제 공식을 사용하면 전체 5,001만 원에 24%를 곱하고 576만 원을 빼면 돼요. 결과는 5,001만 원 × 24% – 576만 원 = 624만 240원이에요. 구간을 나눠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Q2.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A2. 종합소득세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위택스 연결 버튼이 자동으로 표시돼요.
Q3.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를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크면 차액을 더 납부해야 해요. 반대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각종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
Q4. 소득이 여러 종류인 경우 어떻게 합산하나요?
A4.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해 종합과세해요.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돼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Q5.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A5.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돼요. 허위 신고 등 부정 무신고는 40%예요.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