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세청 제도예요.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주의 제도라 대상자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지원 대상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에요.
- 정기신청(5월)이 가장 유리하고,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3월·9월)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자녀장려금과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026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소득 요건·재산 요건·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여부로 구분해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홑벌이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시가표준액)·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합산돼요. 대출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100% 전액 지급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2026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너무 낮거나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아래 최대 금액은 총급여액이 특정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
|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6일 | 6월 말 |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 8월 말~9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12월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지급액 5% 감액 |
정기신청이 기준이 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12월로 합산 지급돼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번호나 QR코드로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해요.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안내문 받은 경우: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 입력 신청’ 선택 후 소득·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심사진행 상황 조회 가능
ARS·자동신청·신청대리 이용하기
스마트폰이 불편한 경우 ARS나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통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 ARS 간편 신청: 국번 없이 126 또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에 문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1. 안내문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Q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별도 소득 기준(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돼요.
Q3.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정기신청(5월)은 가능해요.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Q4.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데 받을 수 있나요?
A4.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아요.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5.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5.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친 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돼요.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돼요.
